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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0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제20조

제20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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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0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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