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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제26조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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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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