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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제26조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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