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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제24조

제24조(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성 정보자료 원본 2. 변경내용 및 사유 3. 사용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사용 원료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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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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