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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제19조의5

제19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 평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평가 일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의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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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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