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제22조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3. 인화성 물질(인화점이 1기압에서 섭씨 70도 미만인 물질을 말한다) 함유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3. 인화성 물질(인화점이 1기압에서 섭씨 70도 미만인 물질을 말한다) 함유 폐기물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