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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제21조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9.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②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ㆍ변경신고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4.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법령 전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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