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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제20조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왕겨, 쌀겨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4. 삭제 5. 삭제 ②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계량값 2. 위치정보 3. 영상정보 4. 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④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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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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