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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화재예방조치)

화재예방조치

제31조의2

제31조의2(화재예방조치) ①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할 것 가. 영상정보 수집장치, 네트워크 장치, 모니터 및 저장장치 등으로 구성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것 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표 7에 따른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시설을 포함한다) 및 매립시설에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집ㆍ보관할 것 가.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영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촬영ㆍ수집할 것 나. 촬영ㆍ수집된 영상정보를 60일간 저장ㆍ보관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화재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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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화재예방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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