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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제34조의2

제34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은 별표 8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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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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