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ㆍ신고
제34조의4
제34조의4(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ㆍ신고)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시설의 소재지 2. 시설 또는 장비(인쇄시설의 임차 또는 인쇄작업의 위탁계약을 포함한다) 3. 전용용기의 구조 또는 규격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실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신고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