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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전용용기 검사기관

제34조의7

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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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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