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의9
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의5와 같다.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의5와 같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