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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2(결격 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2(결격 사유)

결격 사유

제34조의12

제34조의12(결격 사유) 법 제26조제5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2.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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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2(결격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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