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제34조의11
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