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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제41조의2

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자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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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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