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제41조의3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