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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제71조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①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하려면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정해야 하는 내용의 특성상 6개월 이내에 시정하는 것이 명백하게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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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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