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제71조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①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하려면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정해야 하는 내용의 특성상 6개월 이내에 시정하는 것이 명백하게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①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하려면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정해야 하는 내용의 특성상 6개월 이내에 시정하는 것이 명백하게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