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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제75조

제7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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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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