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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제76조

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산출명세서 및 적립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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