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제80조
제80조(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제80조(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