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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제81조

제81조(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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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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