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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규제의 재검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규제의 재검토)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규제의 재검토

제84조

제8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제7호의2의 경우는 2025년 1월 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 2. 제8조 및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3.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ㆍ기준 및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4. 삭제 5. 삭제 6.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7.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7의2. 제14조의14 및 별표 5의7에 따른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공개 항목ㆍ방법 및 기간 8.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대상 및 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9. 삭제 10. 제3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1. 삭제 12. 삭제 13. 제5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장부 14.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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