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제79조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2. 매립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복토상태를 적은 서류 3. 법 제50조제6항 전단 및 이 규칙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가장 최근의 것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