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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

제71조의2

제71조의2(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2. 사후관리 의무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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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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