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의 비치등
제3조
제3조(직인의 비치등) ①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당해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한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직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직인의 비치등
제3조(직인의 비치등) ①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당해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한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직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3조(직인의 비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