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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3조(직인의 비치등)

직인의 비치등

제3조

제3조(직인의 비치등) ①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당해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한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직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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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3조(직인의 비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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