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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4조(직인의 내용 및 규격)

직인의 내용 및 규격

제4조

제4조(직인의 내용 및 규격) ①직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의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학교법인의 직인은 이와 다르게 새길 수 있다. ②학교법인의 직인은 원형ㆍ사각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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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4조(직인의 내용 및 규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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