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의 등록
제6조
제6조(직인의 등록) ①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사립학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에 직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직인이 분실 또는 못쓰게 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어 다시 새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등록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호서식의 직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직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직인의 등록
제6조(직인의 등록) ①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사립학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에 직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직인이 분실 또는 못쓰게 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어 다시 새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등록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호서식의 직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직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6조(직인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