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4조의2(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4조의2(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제4조의2

제4조의2(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의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그 외국의 대학에서 군사에 관한 일반학 등 교과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의 대학ㆍ교과과목의 인정범위 및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4조의2(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