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계획등
제6조
제6조(모집 계획등) ①각군 참모총장은 해당 연도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별 모집인원 2.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기간 3. 선발예정일 4. 기타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선발예정일 30일 전까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