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제5조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5조(결격사유)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인용 형식「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5조(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