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5조(결격사유)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5조(결격사유)

결격사유

제5조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법령 전문 보기 →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5조(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