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가
제11조
제11조(교육평가) 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교내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교내 교육평가"라 한다)와 입영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입영 교육평가"라 한다) 및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요원은 교내 교육평가를,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교육평가를, 각군 참모총장은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를 각각 실시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임관종합평가 후 14일 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교내 교육 평가는 학기말평가와 학년말평가로 구분하되, 학기말평가는 매학년 제1학기말에, 학년말평가는 매학년말에 실시하고,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는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최종학년에 실시한다. ④ 교내 교육평가ㆍ입영 교육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고,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