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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3조의2(병적 전환)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3조의2(병적 전환)

병적 전환

제13조의2

제13조의2(병적 전환) ①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 학군 군간부후보생은 대응하는 군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관해야 한다. 다만,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해병대 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전환하려는 사람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신체검사, 체력인증 및 인성검사 등 선발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해병대사령관은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육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시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을 전환할 수 없다. ⑤ 육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서로 협의하여 해병대 임관 전 사전교육 운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⑥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되는 시점은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시작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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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3조의2(병적 전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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