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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제2조의2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습과정 폐지 또는 일시중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일시 중단 사유 2. 폐지하려는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서류의 이관 계획 3.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기간 4. 학습자 현황 및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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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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