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의 기준 등
제3조
제3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 영 제5조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주당 수업시간이 1명당 18시간(실험ㆍ실습ㆍ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인원을 확보할 것 2.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목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를 갖출 것 가. 학습시설: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이론 강의실, 실험실습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실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이 경우, 학습자 1명당 강의실 등의 면적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나. 학습설비: 학습과정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3. 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목별 교수요목의 내용에 부합할 것 4.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의 학습과정 2. 영 제3조제9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학습과정 2의2. 영 제3조제10호에 따른 대학이나 기관의 학습과정 2의3. 영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의 학습과정 3. 영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원격교육 학습과정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시설의 학습과정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