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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학력인정의 기준)

학력인정의 기준

제7조

제7조(학력인정의 기준) ① 영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인정받아야 하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점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마친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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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학력인정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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