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명서의 발급
제12조
제12조(각종 증명서의 발급) ① 원장은 학습자의 신청에 따라 학점인정ㆍ학력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각종 증명서의 발급
제12조(각종 증명서의 발급) ① 원장은 학습자의 신청에 따라 학점인정ㆍ학력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인용 형식「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각종 증명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