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의 납부
제13조
제13조(수수료의 납부)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원장에게 내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납부
제13조(수수료의 납부)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원장에게 내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수수료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