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의 발간등
제2조
제2조(간행물의 발간등) ①간행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간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간되는 간행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하며 그 간행물의 발간수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비행장 및 그 지상보조시설에 관한 사항 2. 항공통신에 관한 사항 3. 항공 기상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5. 항공기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6.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7. 항공지도에 관한 사항 8. 기타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③발간된 간행물에 대한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는 수정판으로서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