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의 납입
제4조
제4조(판매대금의 납입) 국토교통부수입금 출납공무원은 간행물의 판매대금을 판매당일에 한국은행교통부세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4조(판매대금의 납입)
판매대금의 납입
제4조(판매대금의 납입) 국토교통부수입금 출납공무원은 간행물의 판매대금을 판매당일에 한국은행교통부세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4조(판매대금의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