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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3조(간행물의 판매등)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3조(간행물의 판매등)

간행물의 판매등

제3조

제3조(간행물의 판매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을 유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1. 정부내의 각 관계기관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간행물의 판매가격은 발간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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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3조(간행물의 판매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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