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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선회장)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선회장)

선회장

제5조

제5조(선회장) 선회장은 예인선의 유무 또는 바람이나 조류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선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선회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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