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회장
제5조
제5조(선회장) 선회장은 예인선의 유무 또는 바람이나 조류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선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선회장)
선회장
제5조(선회장) 선회장은 예인선의 유무 또는 바람이나 조류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선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선회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