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톤 미만의 선박이 이용하는 수역
제7조
제7조(500톤 미만의 선박이 이용하는 수역)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00톤 미만의 대상선박이 이용하는 수역에 대하여는 당해 수역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00톤 미만의 선박이 이용하는 수역
제7조(500톤 미만의 선박이 이용하는 수역)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00톤 미만의 대상선박이 이용하는 수역에 대하여는 당해 수역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500톤 미만의 선박이 이용하는 수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