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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정박지 및 선류장)

정박지 및 선류장

제6조

제6조(정박지 및 선류장) 정박지 및 선류장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박지는 대상선박의 길이에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산출한 수치를 합산한 길이를 반경으로 한 원의 면적으로 한다. 2. 선류장은 선박 계류시설 전면의 지형ㆍ기상ㆍ해상조건 및 계류의 형태를 고려하여 그 길이 및 폭을 대상선박의 길이 및 폭이상으로 한다. 3. 정박지 및 선류장의 깊이는 지형ㆍ파랑ㆍ바람ㆍ조류등에 의한 선박의 동요 정도를 고려하여 대상선박의 만재흘수이상의 적절한 깊이로 한다. 다만, 의장용 선박등 특수한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로 사용되는 수역시설에 대하여는 그 깊이를 만재흘수 이하로 할 수 있다. 4. 목재를 실은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에 사용되는 수역시설에는 목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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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정박지 및 선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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