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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임항교통시설)

임항교통시설

제12조

제12조(임항교통시설) ①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등 임항교통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과 항만 및 배후지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등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교량은 자중ㆍ활하중ㆍ풍압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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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임항교통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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