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제11조

제11조(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① 영 별표 3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입찰일을 명시해야 한다) 2. 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안

법령 전문 보기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