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제13조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①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계약서(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참여자별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①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계약서(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참여자별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