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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제2조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기관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관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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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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