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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융자업무 대행기관

제3조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융자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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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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