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업무 대행기관
제3조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융자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융자업무 대행기관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융자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