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임ㆍ해촉
제4조의4
제4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4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형식「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