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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해운법 시행규칙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7조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국내지사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3. 보유선박 및 국내항 기항 선박의 명세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객 모집, 운임ㆍ요금의 신고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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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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